오미크론 변이로 인해 3일부터 2주간 모든 해외에서 입국하는 내·외국인 모두 백신 접종여부과 관계없이 10일간 격리조치에 들어갑니다.
적용 기간은 2021년 12월 3일 부터 2021년 12월 16일까지 시행됩니다.
기존에 발급된 해외 예방접종 완료자 격리 면제서는 한국 입국일 기준 12월 2일(목)까지 효력을 인정하고 한국 입국일 기준 12월 3일(금) 0시 이후 입국 시 해외 예방접종 완료자 격리 면제서 효력을 인정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입국한 내국인과 장기체류외국인은 10일간 자가격리를 해야 합니다.
이 기간 중 유전자 증폭(PCR) 검사를 3회(사전 PCR, 입국 후 1일 차, 격리 해제 전)를 받아야 합니다.
단기체류 외국인의 경우 임시 생활시설에서 10일간 격리조치를 한다고 하네요.
아울러 강화한 격리면제제도를 적용해 장례식 참석, 공무 등에 한정해 격리 면제서 발급을 최소화하기로 했다고 하네요. 방 대본은 “직계존비속 방문, 기업인 등 기존에 해외예방접종완료자 격리 면제서를 발급받았던 경우에도 2주간 격리 대상에 해당된다”라고 합니다.
*격리 면제서 방문 신청자 중 2021년 12월 3일 부터 2021년 12월 16일간 출국 예정인 분은 격리 면제 서가 발급되지 않는다고 하니 주의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정부는 4일 0시부터 나이지리아를 더한 9개국이 많이 유입되는 에티오피아발 직항편 (주 3회)도 향후 2주간(12월 4일 0시 ~ 12월 17일 24시) 국내 입항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차단을 위해 12.3(금) 0시 이후 한국에서 들어오는 입국자에 대해 6일간 시설 격리를 실시합니다. 일본으로 출국하시는 분들은 시설 격리기간을 잘 계산하시어 차질 없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