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2월 2일 발표 해외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 제외 알림 오미크론 변이로 인해 3일부터 2주간 모든 해외에서 입국하는 내·외국인 모두 백신 접종여부과 관계없이 10일간 격리조치에 들어갑니다. 적용 기간은 2021년 12월 3일 부터 2021년 12월 16일까지 시행됩니다. 기존에 발급된 해외 예방접종 완료자 격리 면제서는 한국 입국일 기준 12월 2일(목)까지 효력을 인정하고 한국 입국일 기준 12월 3일(금) 0시 이후 입국 시 해외 예방접종 완료자 격리 면제서 효력을 인정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입국한 내국인과 장기체류외국인은 10일간 자가격리를 해야 합니다. 이 기간 중 유전자 증폭(PCR) 검사를 3회(사전 PCR, 입국 후 1일 차, 격리 해제 전)를 받아야 합니다. 단기체류 외국인의 경우 임시 생활시설에서 10일간 격리조치를 한다고 하네요. 아울러 강.. 이전 1 다음 티스토리툴바